20대 총각인 척하며 바람피운 50대男…이별 통보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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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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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3살 연하의 여성과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후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여성 B씨와 사귀던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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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이고 23살 연하의 여성과 사귀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후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20대 여성 B씨와 사귀던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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