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료 차등, 부작용 우려 커..."가격 설계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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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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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지만 제도 미비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조치로 송전망 혼잡 비용을 발생시킨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전력시장 비효율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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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지만 제도 미비로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격 설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시급하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조치로 송전망 혼잡 비용을 발생시킨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전력시장 비효율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한테서 거둔 요금을 사업자가 송전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인 소비가격은 2026년부터 지역별로 차등할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적용하면 전력 생산이 수요보다 적은 수도권과 제주는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다만 요금 책정 기준과 관련해 세부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담아 놓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사업자들이 자유 경쟁하는 시장에서 시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를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국내에 도입하려다 보니 시장과 제도 간 부조화, 지역 간 차별과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질 때가 많다"며 "정부가 공청회 등을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요금 체계 설계, 가격 정보 투명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구현을 위해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기능 정상화 △주민 수용성 확보 △전기위원회 역할 강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EMS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이 적절히 구현된다면 송·변전 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요금 부과에 공정성·객관성을 제공해 전력 소비자의 합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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