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정부 출연연 기관 가운데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16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한국전기연구원 (KERI) △한국화학연구원 (KRICT) △안전평가연구소 (KIT)△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재료연구소(KIMS) 등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20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인철 의원에 따르면 23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8%에 도달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2.15%에 그쳤다. 2023년의 경우 의무고용률은 3.6%였으나 국가녹색기술연구소(4.4%), 건설기계연구원(3.65%), 식품연구원(4.23%), 김치연구원(3.8%), 기계연구원(4.06%) 등 5곳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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