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가해자들, 또 다른 피해자에 "300만원에 합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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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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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당시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피해 훈련병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판 당일 국선변호사를 처음 만난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가혹행위로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훈련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는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가해자들의 합의 요구를 관성적으로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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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사진연합뉴스
구속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 당시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피해 훈련병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는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군인권센터 상담 지원에 따라 박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부중대장 남모씨(25·중위)로부터 지적받고, 다음 날 박 훈련병 등 5명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다.

이 일로 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은 A씨는 지난 8월 27일 중대장 강모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PTSD 진단 사실과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가해자 측은 피해자 측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중대장 300만원·부중대장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판 당일 국선변호사를 처음 만난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가혹행위로 박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훈련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는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가해자들의 합의 요구를 관성적으로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A씨 외에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박 훈련병 유족에게 사죄 한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은 오늘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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