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한은 RP매매 통한 유동성 확보 쉬워진다…금융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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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0-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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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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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신협중앙회의 건전성·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 매매하는 만기 91일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 차입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융위 승인을 면제하고 있는데,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협중앙회도 타 중앙회와 같이 RP매매 등을 통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다.
 
이에 여타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시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용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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