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간 22대 총선 선거범…'유명무실' 6·3·3 선고기한 지켜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13 14:3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공을 넘겨 받은 법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법원행정처에서 강력하게 선거법 선고기한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만큼 이번에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원용 변호사(법무법인 심안)는 "공판준비기일을 충실히 진행한 후 일주일에 2~3번씩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6·3·3 선고기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법원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오히려 지연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0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공을 넘겨 받은 법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선고기한 규정'이 지켜질지 기대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며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원 선고만 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심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6·3·3 규정이라고 하는 이 선거범에 대한 재판 기한은 강행규정인 셈이다.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선거법 재판에서 6·3·3 규정이 지켜지는 사례는 드물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 보더라도 6개월을 훌쩍 넘겨 2년 만에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판사들이 선거법 사건을 신속 재판으로 지정하고 공판 기일을 자주 열어야 하지만 기일지정은 재판장 권한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인 국회의원들도 변호인 선임 등을 핑계로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많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를 거의 채우는 일도 많다. 임기를 채운 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다 보니 피고인들은 우선 '법원 판결을 최대한 늦게 받아 임기는 다 채우자'는 식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 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행정처는 법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예시로 제시했다.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 신규 사건 배당 중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제안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 등이다. 또 당선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해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법조계는 법원행정처에서 강력하게 선거법 선고기한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만큼 이번에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원용 변호사(법무법인 심안)는 "공판준비기일을 충실히 진행한 후 일주일에 2~3번씩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6·3·3 선고기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에 대한 법원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오히려 지연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에서 빠른 진행을 권고한 만큼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판사를 징계할 수는 없다 보니 행정처가 공문을 보내 독려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