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에이닷 전화',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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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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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인 'T전화' 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이닷 전화는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알려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등 편리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하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글자에 달한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 내용,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URL 등의 정보 외에도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과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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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인 'T전화' 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T가 최근 AI 기능을 추가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는 해당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닷 전화는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알려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등 편리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하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글자에 달한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 내용,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URL 등의 정보 외에도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과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SKT는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우려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황정아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어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라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황정아 의원실
[사진=황정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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