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10-18 11:5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톤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 글자크기 설정
  • 관내어업인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3종 지급대상자 선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톤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