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담긴 악성민원은 담당공무원이 종결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속 기관의 고발 조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면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검토·논의를 거친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을 가능하게 하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 전화 녹음이 가능했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엔 기관 차원의 고발 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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