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금감원에 영풍·MBK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요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훈 기자
입력 2024-10-23 17:0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진정서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및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를 혐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1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이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엄중한 조사와 결과에 상응한 처분해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고려아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고려아연]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주를 대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진정서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및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를 혐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1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이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영풍·MBK 연합은 곧바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1차 가처분 때와 비슷한 내용의 2차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역시 지난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