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진 ‘참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위를 범죄로 보느냐는 국회 국정감사 질문에 해당 커뮤니티 대표가 즉답을 피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지는 의사 개인사와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범죄로 보는 것이) 맞냐, 아니냐로만 답하라”고 캐묻자 ‘법 집행기관이 범죄로 보고 있다’고 다소 모호하게 답변을 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메디스태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해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떠난 가운데 남아 있는 전공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던 6월 말에는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 의대생, 전공의 자리를 메우는 전임의(펠로) 등의 명단이 담긴 ‘복귀 의사 리스트’가 나돌았다.
기 대표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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