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칭·갑질' 목포경찰서 계장, 감찰 조사 진술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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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김옥현 기자
입력 2024-10-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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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 사건 보도 기자 협박' 사건 당사자인 목포경찰서 A 계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경찰청이 감찰 보강을 지시했다.

    목포경찰서는 28일 밤 A 계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A 계장은 △기자 사칭 △기자 사찰 △피의자 가족을 만난 8일 조기퇴근 여부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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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신빙성에 의문"...전라남도경찰청, 감찰 보강 지시

전라남도경찰청 청사전경 사진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청사전경. [사진=전라남도경찰청]

‘현직 경찰 사건 보도 기자 협박’ 사건 당사자인 목포경찰서 A 계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경찰청이 감찰 보강을 지시했다. A 계장이 목포경찰서 감찰 조사에서 한 진술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소속 A 계장에 대해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했다. 1차 조사는 기초 조사와 출석 요구 등 절차를 거쳐 25일 진행됐다. 이후 26일과 27일 A 계장 진술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경찰청이 보강 지시를 내렸다. 목포경찰서는 28일 밤 A 계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A 계장은 △기자 사칭 △기자 사찰 △피의자 가족을 만난 8일 조기퇴근 여부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전라남도경찰청이 보강 지시를 한 부분은 기자 사찰과 조기퇴근 부문이다. 기자 사칭은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A 계장은 지난 8일 아주경제가 보도한 ‘전직 경찰, 반려견과 산책 여성 각목 폭행...아직도 안 죽었네 발언도’ 기사에 대해 “이 양반아, 내가 언론사에서 몇십년을 근무했다”고 수차례 말하며 기자를 사칭했다. 또 그는 “기사를 삭제하라”고 협박했다.
 
A 계장은 ‘전직 경찰 여성 쇠파이프 폭행’ 사건 피의자와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A 계장은 “옛날에 전직 경찰(가해자)과 같이 근무했고, 그 양반이 다른 건 몰라도 의리 있게 산 사람”이라며 “후배 입장에서 그 양반들(피의자 가족) 앞에서 체면치레하려다, 나도 모르게 좀 오버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 사칭이 들통나자, A 계장은 아주경제 취재기자를 만나 “OO년 생이라면서요”, “OO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라며 기자의 출신고교와 나이 등을 언급했다. 취재 기자가 “사찰을 한 것이냐”고 반문하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 계장은 기자 사칭과 기사 삭제 겁박을 한 지난 8일 전(前) 목포시의원을 역임한 피의자 부인 B씨 등 피의자 가족과 함께 있었다.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출장이었는데 피의자 부인이 보자고 해서 함께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목포경찰서와 전라남도경찰청은 출장을 이유로 조기 퇴근한 A 계장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목포경찰서는 늦어도 이번 주에 전라남도경찰청에 보강한 감찰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A 계장은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직무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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