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시와 AI상담시스템 구축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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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4-10-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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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수원시와 함께 지난 30일 '생성형 AI 기반의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수원시청에서 개최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 → 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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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사진화성시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수원시와 함께 지난 30일 ‘생성형 AI 기반의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수원시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는 수원시 김현수 제1부시장 주관으로 양 시의 주요 관계부서와 수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시는 은둔·고립 위기에 처해있는 청년·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공동으로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은둔·고립 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기 상태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AI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통해 선제 파악하고, 이들이 현실의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주 골자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상담관리 시스템을 함께 연계 구축해 상담사들이 접수상담 및 분석, 상담세션,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에 전반에 있어 AI의 보조를 받게 해 상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HUNO, ㈜인사이터, 야타브 총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수행하며 과업 추진 기간은 총 5개월이다. 각 업체는 각각 심리상담 시스템 개발 및 LLM 모델 개발, 메타버스 상담플랫폼 등에 있어 전문성 및 사업수행 성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강남세브란스병원 및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시스템 개발 자문 및 검수를 맡아 시스템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남철 화성시 스마트도시과장은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행정 전반에 AI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대면 방식으로 발굴이 어려운 고립 위기 청년·청소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청년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건축물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시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11월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입지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 → 40%로 완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존 부지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10호 이상의 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의 정온시설과 이격거리 확보기준 적용 제외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대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특수학교 등의 입지 허용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이재국 화성시 도시정책관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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