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품는 대한항공, 공동 훈련·마일리지 통합으로 '메가 케리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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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4-10-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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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유럽과 미국 심사를 끝으로 연내 아시아나항공과의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종 승인이 이르면 11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의 유럽 4개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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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유럽과 미국 심사를 끝으로 연내 아시아나항공과의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작업을 시작으로 로프트(비행기 조작훈련), 승무원자원관리(CRM)를 통한 조종사·승무원 협업 훈련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 핵심 임원들도 각사 조직에 파견해 경영 방식, 문화 등 분위기를 읽어나가며 합병 연착륙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최종 승인이 이르면 11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의 유럽 4개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이 인수해 내년 7월 첫 운항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EC는 지난 8월30일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해 매수인 평가도 마쳤다. 

미국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는다.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받은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연방 법무부(DOJ)가 우려한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연계 운항을 확대해와 별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C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DOJ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 형태로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인력 정비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합병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양사 간 마일리지 정책이 달라 1:1로 통합하는 데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승객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되 대한항공 승객에게는 혜택이나 마일리지 사용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당 15원 정도,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 정도 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주요 임원들은 양사에 서로 교차 파견돼 각사의 정책, 경영, 문화 등을 파악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조종사와 승원들은 당장 공동 운항보다 모의비행훈련장치, CRM 등을 통해 협업해 나가는 과정을 우선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합병을 앞두고 통합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새 기종의 기내 시트 색상에 변화를 주며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에 나섰다. 아시아나는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같은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B737-900ER
대한항공 B737-900ER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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