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북한의 대남방송과 우리 군의 맞불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보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회관을 찾아 소음피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 결국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리가 밀려서도 안되지만,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민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명구조와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과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해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면서 "지난 10·16 재보선 때 약속했던 것은 지키겠다"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재보궐선거 유세를 위해 강화를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차 여야 대표회담'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는 상태"라며 "이 대표도 정국이 어수선하고 복잡할수록 정치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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