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해당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시중은행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개인형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지참해야 했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 증명 서류 제출이 면제되면서 고객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해당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시중은행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개인형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지참해야 했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 증명 서류 제출이 면제되면서 고객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