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단호박 폭염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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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김한호 기자
입력 2024-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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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은 지난 8~9월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가 농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재해명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다.

    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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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과불량 피해가 농업재해 인정…단일품목 특정지역 재해인정 이례적

고창군이 지난 89월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사진고창군
고창군과 농촌진흥청이 지난 8~9월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지난 8~9월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가 농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농림부와 군 합동 현장검증을 통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명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다. 

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고창 가을단호박은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한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9월 수정기에 단호박의 화분발아 부족과 낙화, 고온에 의한 수정벌 활동저하로 인해 전년 대비 90% 이상 수정불량이 발생했다. 

수확할 것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단호박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에 피해접수를 했으나, 보험 약관에 기상특보  정식작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아, 단호박 재배 130여 농가는 행정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군에서는 발 빠르게 현장 조사를 통해 전북도와 긴밀히 협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농림부의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군은 이밖에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료 군비 지원을 확대해 2022년 농가 자부담 20%에서 올해 1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전북 14개 시·군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한 지난해 8월 전북에서 두 번째로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상기후와 싸우시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2024년 고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에 뽑힌 이정원씨의 고창성곽사진고창군
2024년 고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에 뽑힌 이정원씨의 고창성곽.[사진=고창군]
전북 고창군은 2024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고창군 관광사진 공모전은 10월 한달간 고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 문화유산,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상에는 전형적인 구도와는 다른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고창읍성의 모습을 담은 ‘고창성곽(이정원作)’이 뽑혔다.

이어 고창 청보리밭 축제의 흥겨움을 주제로 한 ‘고창축제(이정순作)’와 세계지질공원의 주요 명소인 병바위의 독특한 모습을 주제로 한 ‘형상(이상오作)’이 은상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50점의 작품이 선정되어 총 61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군은 다음달  6일 수상작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부상으로 △금상(200만원) △은상(각 100만원) △동상(각 50만원) △가작(각 20만원) △입선(각 10만원) 등 총 115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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