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맺은 이행 성과를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계룡건설은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구조를 정립하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룡건설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하도급법에 근거해 벌점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계룡건설은 지난 2009년 지역 소재 건설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보증수수료 지원등 협력사 금융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도 진행 중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사와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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