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벌금 150만원 선고에...이재명 "매우 아쉽다"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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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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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그만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이 끝나고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을 포함한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내일(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 "그만합시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씨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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