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 제한, 역차별 초래" vs "변호사-기업의 영역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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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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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걸&AI 포럼, 14일 'K-리걸테크 활성화' 세미나 개최

  • 현행 변호사법 놓고 변호사·리걸테크 기업 '설왕설래'

14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14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남가언 기자]

현행 변호사법의 리걸테크 관련 규제를 두고 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와 섣부른 법 개정이 자칫 자본 잠식과 개인정보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리걸&AI 포럼(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은 14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AI(인공지능)가 이용자를 조력하기 위해 서비스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일반인에 대한 법률 AI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챗GPT나 제미나이 등 다른 범용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생활 법률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정확성과 신뢰성을 크게 개선한 국내 법률 AI 서비스만을 제한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고 해외 AI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AI를 전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그에 맞춰 변호사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종구 JG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리걸테크는 법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정밀한 법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법조인의 판단력을 강화할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도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산업이 먼저 성장하고 규제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에는 법률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정보 및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리걸테크 기업은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 관련 빅데이터를 소수의 민간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이들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법률정보 제공으로 인해 법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리걸테크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의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도 "법률전문직과 리걸테크 기업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과장 광고가 일어날 수 있어, 법률전문직과 리걸테크 기업의 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리걸테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사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개업한 법률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사무에 대해 전문성, 윤리성에 기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고 자본시장이 형성하는 영향력과 연대돼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며 "리걸테크 업체에 다수의 변호사,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AI 등에 의해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범이 변화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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