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방지를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5% 수준에 그쳐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법규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거래조건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게 한다.
현행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 법규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게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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