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기대...할 일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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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1-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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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입시 비리 의혹' 대법원 최종 판결 내달 12일

  • '징역2년' 실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2일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 의혹' 대법원 선고기일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하고 재상고심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는 조 대표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는 경우뿐 아니라 검찰 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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