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김포시 관계자·주민대표와 함께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부천·광명시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도내 가장 많은 주민들이 김포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지역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에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를 통해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홍원길(김포) 도의원을 비롯한 김포시 담당부서와 주민대표 그리고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등이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분담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지원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차 실태조사로 도출된 추진과제 이행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도의원 면담 및 부천·광명시, 김포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간담회는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담당업무 관계자뿐 아니라, 주민대표, 도의원 등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 청취 및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면서 “소음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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