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B기업은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5개월 이상 체불하면서 대표와 가족들의 급여만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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