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기업 4120곳 엄정 감독…적발 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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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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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제부금 미납 건설현장 대상 임금체불 근절 현장 점검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A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 B기업은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5개월 이상 체불하면서 대표와 가족들의 급여만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곳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도 시행한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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