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근거 헌법 제77조…대통령이 모든 사법·행정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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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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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근거 규정인 헌법 제77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에 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갖는다.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해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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