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역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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