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운용사, 의결권 반대 행사율 5.7%…"국민연금 등에 비해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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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4-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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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의견 비중은 지난해 2Q 0.7%→2Q 5.7%로 개선

  • 국민연금 행사율 및 반대율 99.8%, 21.8%, 공무원연금 각각 93.9%, 11.4%

  • 금감원 "주요 연금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올 2분기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탁자 책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17개 공모운용사가 영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한(62개 법인‧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 중 행사율은 92.5%, 반대율은 5.7%로 파악됐다.
 
주요 의결안건(영업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91.7%)은 낮은 지분율을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다소 저조했다.
 
그러나 주요 의결안건 내 반대율(7.9%)의 경우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주주권익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반대를 행사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 운용사의 반대율은 0.7%, 3분기 0.6%, 4분기 2.7%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의결권 반대율은 5%에서 5.7%까지 늘어나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반대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연금에 비해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지난해 국민연금과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8%, 21.8%였고, 공무원연금은 93.9%, 11.4%의 행사율을 나타내며 공모 운용사 대비 높은 행사율을 보이고 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스튜어드십코드십을 채택한 14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은 99.3%였으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반대율은 6.9%로 나타났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3개 운용사(AK파트너스, 유경PSG,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우 의결권 행사율 및 반대율이 각각 60.9% 및 0% 수준이었다.
 
올해 2분기 중 의결권 행사율은 AK파트너스(0.0%), 이지스(82.6%) 등 스튜어드십 코드 미채택 운용사에서 낮게 나타났다.
 
교보악사(50.0%), 한국투자밸류(20.0%), 한국투자신탁(14.3%) 등의 경우 전체 안건 수가 적어 반대율이 높게 나왔다.
 
금감원은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진 공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로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운용사는 내년 1분기 정기주총 시즌에는 펀드 의결권이 충실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슈가 되면서 내년 1분기 정기 주총시즌에서 펀드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분기별·운용사별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자의 성실한 수탁자 판단을 지원하겠다“면서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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