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시의회 의결 못받으면 장애인 수당 지급 멈춰…13일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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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윤중국 기자
입력 2024-12-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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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편성시 기초연금, 독거노인복지비까지 스톱...5만3000여 김포시민 피해

사진김포시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3회 추경에 대한 김포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장애인연금 급여와 장애수당 지급이 멈춘다고 심각히 우려했다고 12일 밝혔다.

13일을 지나 19일까지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물론,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된다. 즉, 19일까지 3회 추경 미편성시 약 5만3000여명의 김포시민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월평균 4만7000여명으로 이는 김포시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에 해당되는 규모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많게는 60만원 정도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대규모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

독거노인후생복지비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자는 월평균 3200여명에 달하고, 장애인연금급여와 장애수당(차상위)도 지급대상자가 총 2700여명이 넘는다. 장애인연금 급여 역시 1인당 수급액이 평균 30만원에 달해 현실적인 지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급여의 경우, 3회 추경 안건 상정 이전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를 선지출한 상황으로, 3회 추경이 미편성될 경우에는 추후 시비 100%로 반환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와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13일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경에 관한 의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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