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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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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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본부 "지원, 안 응해"...인권센터 "조사본부장, 수사관 출동시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밖 전경 사진아주경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밖 전경 [사진=아주경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12일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에게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총 네 차례(오후 10시 43분,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이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수부 시행계획 상 편성되어 있는 수사관 10명을 4일 오전 1시 8분에 출발시켰으나, 국회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15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측은 “관련해 출동 전 적법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 수사관들이 불법한 언동이 없도록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 소속 모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방사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해당 지시를 철회했다”면서 “박 소장과 장성관 수사상황실장, 모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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