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12일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에게서 수사관 100명 지원을 총 네 차례(오후 10시 43분,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이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수부 시행계획 상 편성되어 있는 수사관 10명을 4일 오전 1시 8분에 출발시켰으나, 국회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15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 소속 모 중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수방사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해 ‘수감자가 생길 것이며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해당 지시를 철회했다”면서 “박 소장과 장성관 수사상황실장, 모 중령 역시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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