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방첩사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15명의 체포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이에 대한 국수본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맞으나 여의도 현장 상황을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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