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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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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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인 오후 7시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해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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