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4일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다.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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