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에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내에 실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지만 소속 의원 108명 중 최소 12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고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 가결' 선언에 탄핵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거대한 환호성으로 환영했다. 야당 의원들도 만세를 외치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다.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곧장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 일체를 일시 상실하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국가원수 권한은 △국가와 헌법 수호권 △계엄 선포권 △헌법기관 구성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이다. 행정부 수반 권한은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행정 지휘권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와 안보, 내정 등을 총괄하고 총리실과 용산 대통령실 등이 협업해 그를 보좌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권한 행사는 국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는 일단 유지되며 관련된 경호·의전 등도 계속된다. 공식 업무를 못하게 될 뿐 기존 한남동 관저 생활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다. 경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외출은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로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관저에서 측근들과 소통하며 탄핵재판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화와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를 보수 지지층에게 적극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내년 초 헌재에서 최종 인용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는 사라지고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린다. 기각될 경우 대통령 업무에 즉각 복귀한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된다.
또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른바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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