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원 지급…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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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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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강다니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강다니엘과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이 쌍방 항소로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뉴시스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다니엘 측은 지난 11일 항소하고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고 항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 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뷔, 정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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