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AI의 진흥·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담은 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곳에서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간의 생명이나 기본권, 신체 안전 등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해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AI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법안의 일부 조항을 놓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AI 기본법에 AI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작자들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관계 부처로서 AI 기본법이 예정된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그 전제로 여러 의견을 냈고, 특히 AI 투명성 의무 확보와 관련해 창작 행위에 관계되는 생성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합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리를 해서 문체부 쪽 이견도 해소됐다고 통지받았다"며 문체부가 재차 관련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세부 규제 관련해서는 차후 각 부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선 AI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법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과방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국방 또는 국가안보 관련 AI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영향 AI에 국방이나 안보 목적으로 개발되는 AI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방·안보 목적 AI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얼마 전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방이나 국가안보 목적의 AI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은 "AI 기본법이 EU의 AI법 기반인데, 해당 법에서도 국방과 안보 관련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별도의 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장관은 "규제가 필요하다면 각 개별 법을 통해 후속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운영 원칙상 체계자구심사를 할 때 내용 관련해서는 살피지 않는다"며 "우선 제정법(AI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며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제40조(사실조사 등)의 경우 관련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사실조사의 내용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보강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법사위 통과가 결정되며 AI 기본법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연내 본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예상보다 빠른 시기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법 공포에 대한 낙관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AI 기본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로써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본격 시행 가능성이 크다. 단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이용 관련 조항의 경우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과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단통법에서 그간 규정했던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기요금과 분리해 냈던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다시 통합해서 내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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