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에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에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 분쟁할 일도 없다"며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까지 특위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제출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일 안에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이 선임하는 재판관이 아니고, 국회가 선정한 재판관이다.
대통령 대행의 임명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의무 위반이다.
추잡하게 정략적으로 국가 비상 상황을 지속 시키는 것은 국가 반역이다.
정당의 대표가 이런 행태를 지속하면 위헌 정당 해산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