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약 1만8000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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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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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9명 강제퇴거, 1만1107명 자진출국 조치...불법 고용주 등 1692명 적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만8000명을 출국 조치 했다고 밝혔다. 

19일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만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만1107명 등을 포함해 총 1만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해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 구속, 10명 범칙금 부과, 나머지 3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만1107명이 자진출국했다고 알렸다.

앞서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9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 조치를 위해 △서울시 중랑구의 불법 도박장 △경기 수원시의 외국인 전용클럽 △경기 시흥시의 파티룸 △부산 사하구의 제조 업체 △제주시 리모델링 건설현장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장소를 동시 다발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목표로 잡고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만3404명을 적발했고, 4만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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