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계엄, 헌법적·법률적 통제장치 무시한 위헌·위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4-12-20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통치는 자신을 王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적·법률적 통제장치를 무시한 계엄은 위헌·위법 사유"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만이 발동하는 권한은 맞으나 군사 체제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며 "계엄령 발동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헌·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의 '통치행위' 주장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학 시절 헌법책에 '통치행위론'이 나와 있었다"며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헌법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자신을 왕(王)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법치가 아니라 통치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통치 시대에나 사용하던 단어"라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적법성에 대한 심사는 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영역이다"라며 "국회의 계엄 심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면 내란죄이고 사법심사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계엄 선포의 위법 사유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이후 사법심사는 법원에서 맡는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