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법령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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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1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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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는 의료계에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정시 이월 부분은 명시된 걸로 안다.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일부 대학들이 개별 행동을 통해 정시 이월을 안 하려고 하면 감사나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 처리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구 대변인은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다 같이 만나 논의하자는 제안이 온 것 같다"며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감원'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해서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참고서 성격의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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