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조선업 RG발급 현황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미리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선박 건조 계약에서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은행이 보증해 주는 약속을 말한다.
금융위는 "조선산업은 핵심 수출산업으로 정부는 RG 발급기관과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 중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과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내수용 RG(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한도는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조선사는 그간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한국수출입은행)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3사와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 달러(약 15조원)의 RG 한도를 부여한 뒤 차질없이 RG 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65%가량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 예상될 시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5개 시중은행과 3개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에서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과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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