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번역본 출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01 17: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CSRD, EU 기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5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을 출간했다. [사진=법무법인 지평]
지평 ESG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 ESR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ESRS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를 도입하여 EU 내 자본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금융 패키지를 구성하는 여러 법률 중 하나가 바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다.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그 수는 5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업 중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이 CSRD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EU 내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CSRD 및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를 이해해야 한다. ESRS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기준으로, 기업들이 공시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어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검증, 감독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 정보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ESRS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ESRS에서 가치 사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SRS 번역본은 원문 페이지 그대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비교가 용이하게 했다. 또한 문단 형식은 ESRS 원문을 따라 번역 및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ES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지평 ESG센터는 ESRS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국내 최초로 ESRS 국문 번역본도 출간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