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European Union:유럽연합)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를 도입하여 EU 내 자본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금융 패키지를 구성하는 여러 법률 중 하나가 바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다.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그 수는 5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업 중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이 CSRD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EU 내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ESRS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ESRS에서 가치 사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보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SRS 번역본은 원문 페이지 그대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비교가 용이하게 했다. 또한 문단 형식은 ESRS 원문을 따라 번역 및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ES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앞서 지평 ESG센터는 ESRS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국내 최초로 ESRS 국문 번역본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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