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IT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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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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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도입 이래 총 126건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에너지, 환경, 농림 관련 분야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도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IT), 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52종)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총 126건(제정 88건, 개정 3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품셈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에너지진단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 21건이다.

지난해에는 관계부처, 발주청,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 확대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앞으로 표준품셈 개발 확대·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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