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3일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조항의 규정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는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경우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기 때문에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된다.
덧붙여 윤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고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으로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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