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
오늘(6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 마지막 날인 가운데 국민 저항권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이러한 국민 저항권은 진보 단체로 알려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수장인 양경수 위원장과 보수 집회 총사령관을 자처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입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더 높아졌다.
심지어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헌법재판관에게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당부의 내용'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내며 국민 저항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 학장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결론이야 어떻게 나오건 간에 아래와 같은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과정과 결정문에서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서 저항권을 갖는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내용 증명에서 이 학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 신속히 판단하라면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계엄법과 같은 하위 단행법률 요건 위반만으로 탄핵을 결정한 뒤 나머지는 살피지 않을 여부, 탄핵 심판에 회부된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 등을 걱정했다.
만약 보수 단체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 한다면 법적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해선 법조계 시선이 엇갈린다. 일부에선 사법부와 행정부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국민이 헌법상 저항권을 발동한 경우, 현재로선 처벌을 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단순히 한 명의 국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 수반이자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물리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을 논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는 이러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적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다중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계속 체포를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특수공무집행방해란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뜻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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