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경제 입법] AI 전환 급한데…반도체특별법·전력망확충법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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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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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업지원 핵심법안 통과 촉구

  • R&D 인력 근무시간 두고 입장차

  • 전력망특별법 주민수용성 확보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시대 필요 조건인 전력망을 확충하는 등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핵심 경제 법안 처리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라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 분야 현안을 다루는 법안 통과를 야당 측에 촉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혜택 제공에 그치고 있다. 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놓고 이견이 첨예하다.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도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AI 산업의 경우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난항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력망 건설 핵심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도 건설·운영 프로세스 개선, 신공법·신기자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관련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을 다루는 '고준위특별법' 역시 공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 형식으로 보관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 학계 등에서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2032년이 되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용 규모 확대를, 야당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까지만 운용할 수준의 방폐장 건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의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해당 법안들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 측에 요청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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