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8일 재표결...與 단일대오 전선에 불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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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5-0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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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김건희 특검법,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여권 이탈표 적을 듯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즉시 재발의'로 대여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건의 법안이 일괄 상정된다.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중 핵심으로 꼽히는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 위헌·위법적 요소를 문제삼고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의혹과 김 여사 측의 대선·총선·지방선거 개입 논란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김 여사 개인을 넘어 자칫 보수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에는 5명, 김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의 여당 의원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 직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됐고 친윤(윤석열)계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탈표가 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수사에 따른 보수 지지층 결집 등으로 탄핵에 공개 찬성했던 이들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것도 악재다.
 
반면 민주당 측은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들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다면 외환유치죄 수사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법을 빠르게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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