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소송전 확대...김앤장·태평양·YK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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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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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을 요구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인 김앤장·태평양·YK도 소송전에 속속 뛰어들었다.

12일 법조계와 유통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그동안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 성격을 갖는다. ‘유통 마진’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피자헛을 시작으로 소송전은 치킨과 슈퍼, 아이스크림 등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본사는 당황하고 있다. 소송에 패할 경우 관행처럼 챙겨온 거액의 ‘마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 전반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맹점주와 본사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간 치열한 법리다툼도 예상된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피자헛 본사를, 법무법인 YK가 가맹점주를 각각 대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주자 bhc·배스킨라빈스·푸라닭·롯데슈퍼 등 업종을 불문하고 유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소송 채비에 나섰다.

bhc 본사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반환금 규모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다보니 대형로펌에서도 사건 수임에 적극적이다. 

차액가맹금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갱신거절금지청구권’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에 이어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명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청구취지에서 이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로펌 간 법리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맹점주를 대리해 차액가맹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민석 YK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가맹점주가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 당할 경우 별도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그때 다투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적으로 미리 관련 소를 제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건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불신이 근본 원인이라며 업계 전반에 ‘투명한 수익 구조’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불투명한 차액가맹금을 없애고 ‘로열티’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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