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태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한 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피해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해 하반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작년 말 기준 5828명에 달하는 최악의 환경 참사다.
2021년 10월 발족한 조정위는 이듬해 4월 조정안을 내놨으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피해자 지원금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안에 동의하지 않아서다.
조정안은 생존자에게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5억3500만원, 사망자 유족에게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일부 일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심사·평가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것도 아닌데 유독물이 아니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판결이 있었기에 새로 구성될 협의체에 정부도 당사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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