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내부망에 "영장 막으면 위법" 글 올라오자 김성훈 차장,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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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1-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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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 영장 집행, 경호대상자 위해로 보기 어려워"

  • 경호처 직원들서 활발히 공유되며 파장…내부 파열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경비인력이 차량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경비인력이 차량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호처 직원 전용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을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뤄졌다면, 이의신청 등 제도권 내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게시자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은 "경호법상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해야 한다"며 "관저 보호를 이유 등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역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 시설인 만큼, 영장 집행시 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등 보안 유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첨언했다.

이 같은 법적 판단 근거가 담긴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활발히 공유되자,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게시자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이 김 차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결국 경호처 전산 담당 직원이 글을 강제로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2차 영장 집행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가운데, 경호처 내부에서도 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10일) 박 전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현재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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