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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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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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표시 적발땐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해수부는 이들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명절에 방문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 국민께서 많이 찾으시는 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명절 기간 이외에도 상시로 급식업체 등 수산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주요 업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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